“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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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3)에게 살해된 이기순씨(당시 44세·여) 유족들이 미군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김태정 법무부차관)는 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유족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스티븐 이병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므로 미군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끼쳤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액의 25%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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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이에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이같은 배상결정 사실을 미군당국에 통보했으며,미군측은 현재 최종 배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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