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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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3)에게 살해된 이기순씨(당시 44세·여) 유족들이 미군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김태정 법무부차관)는 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유족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스티븐 이병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므로 미군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끼쳤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액의 25%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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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이에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이같은 배상결정 사실을 미군당국에 통보했으며,미군측은 현재 최종 배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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