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스티븐 이병 살해 접대부 유족에/미군은 9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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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3)에게 살해된 이기순씨(당시 44세·여) 유족들이 미군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김태정 법무부차관)는 이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9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유족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스티븐 이병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므로 미군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끼쳤다면 한국정부가 피해액의 25%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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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이에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이같은 배상결정 사실을 미군당국에 통보했으며,미군측은 현재 최종 배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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