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일 정보통신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 전반에 대한 품질평가제를 오는 6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품질 비교평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품질지표에 대한 감독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의 공산품품질 비교평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품질지표에 대한 감독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997-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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