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생 특례지원 새달 시행/중기청

중기회생 특례지원 새달 시행/중기청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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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조성… 업체당 최고 10억 공급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업체에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받을 어음의 부도나 거래선변경으로 부도에 직면했으나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선정,거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지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재정자금 1백억원과 은행자금 2백억원 등 3백억원을 조성,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제조업체이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이나 경영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신기술 또는 개량기술을 사업화한 업체,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등이다.<박희준 기자>

199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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