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공무원 제한/일 4개 지자체 철폐 방침

외국인 지방공무원 제한/일 4개 지자체 철폐 방침

입력 1997-01-04 00:00
수정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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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나가와(신나천)현,고치(고지)현,요코하마(횡빈)·고베(신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빠르면 올 여름 외국인의 지방공무원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요코하마시는 97년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국적조항을 철폐하며 가나가와현 등은 올 여름을 목표로 국적조항 철폐에 따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응답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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