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새해 들어 시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 1∼2일 이틀간의 영장기각률이 종래의 4배가량인 3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만큼 인신구속이 신중해졌음을 뜻하며 우리 사법제도와 검·경의 수사관행을 선진화해나가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불구속재판을 크게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때 지적했듯 우리나라에선 구속영장이 남발돼 왔다.구속기소건수가 인구대비 일본의 4배,독일의 6배나 된다는 통계다.
범죄용의자는 누구나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국민에게 헌법상 가장 기초적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에 하나 억울한 신체적 억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길이다.따라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 인권신장을 가져다주는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은 개혁조치가 아닐수 없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고쳐져야만 한다.혐의가 있으면 구속부터 해놓고 신체가 억압받아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자백케 추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수사관행은 버려야 한다.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이런 식의 영장발부는 판사의 실질심사로 어렵게 됐다.따라서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초동단계에서 과학적 증거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선진형 수사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구속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혐의사실의 크고 작음이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구속,재판도 하기 전에 감정적 처벌부터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식은 곤란하다.재판에 앞선 구속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다.도주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기소가 인권보장의 원칙이고 처벌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당초 불구속재판을 크게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때 지적했듯 우리나라에선 구속영장이 남발돼 왔다.구속기소건수가 인구대비 일본의 4배,독일의 6배나 된다는 통계다.
범죄용의자는 누구나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것이 국민에게 헌법상 가장 기초적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에 하나 억울한 신체적 억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길이다.따라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으로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 인권신장을 가져다주는 정치적 민주화 못지않은 개혁조치가 아닐수 없다.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고쳐져야만 한다.혐의가 있으면 구속부터 해놓고 신체가 억압받아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자백케 추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수사관행은 버려야 한다.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이런 식의 영장발부는 판사의 실질심사로 어렵게 됐다.따라서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초동단계에서 과학적 증거확보에 힘을 기울이는 선진형 수사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구속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혐의사실의 크고 작음이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구속,재판도 하기 전에 감정적 처벌부터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식은 곤란하다.재판에 앞선 구속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다.도주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기소가 인권보장의 원칙이고 처벌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1997-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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