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열티 지급 지정은행제 등 도입
내년부터 국내기업들은 반드시 국내 외국환은행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해외에 기술용역 대가(로열티)를 치러야 한다.또 해외증권발행도 원칙적으로 자유화돼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금융의 국제화 및 자유화에 편승한 탈법·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방지,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정비,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경상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로열티 지급에 대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제도를 도입,기술정보 및 자료제공,기술습득,기술자 초빙 및 파견,저작권료,번역권료,출판권료 등에 대한 로열티는 지정은행을 통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 사용료 지급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국내기업들은 반드시 국내 외국환은행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해외에 기술용역 대가(로열티)를 치러야 한다.또 해외증권발행도 원칙적으로 자유화돼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금융의 국제화 및 자유화에 편승한 탈법·불법적인 외화 유출입을 방지,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정비,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경상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로열티 지급에 대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제도를 도입,기술정보 및 자료제공,기술습득,기술자 초빙 및 파견,저작권료,번역권료,출판권료 등에 대한 로열티는 지정은행을 통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의장권 사용료 지급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오승호 기자>
1996-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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