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은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김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법률은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법 ▲노동위원회법 개정법 ▲노사협의회법 개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 등이다.<서동철 기자>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은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김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법률은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법 ▲노동위원회법 개정법 ▲노사협의회법 개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6-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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