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공포

노동법·안기부법 공포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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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은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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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법률은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법 ▲노동위원회법 개정법 ▲노사협의회법 개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6-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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