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기부법 공포

노동법·안기부법 공포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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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들 10개 개정법률은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절차가 마무리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쌍문2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 환영… 사업 본격 궤도 진입”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서울시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쌍문2구역)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울 만큼 재해에 취약했으나, 이번 고시에 따라 최고 39층, 총 1919세대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박 의원은 “쌍문2구역은 2017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신속통합기획 100호 구역으로서 획기적인 사업성 개선안을 끌어내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쌍문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 등) 및 사업성 보정계수(2.0배) 적용을 통해 용적률을 약 300%까지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추정 비례율이 101.75%로 산출되는 등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한신초·정의여중·고 등 인근 학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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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법률은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법 ▲노동위원회법 개정법 ▲노사협의회법 개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법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6-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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