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으로 회사에 17억원 피해”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주)이 노동법개정과 관련,파업을 주도한 김임식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 회사 박임용 총무부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노조가 지난 26일 하오 1시부터 4시간 동안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17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김임식 노조위장 등 노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측은 또 지난 28일 상오 회사 정문 안쪽에 자전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은 노조 간부와 강성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울산=이용호 기자>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주)이 노동법개정과 관련,파업을 주도한 김임식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 회사 박임용 총무부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노조가 지난 26일 하오 1시부터 4시간 동안 불법 파업을 벌여 회사측에 17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김임식 노조위장 등 노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측은 또 지난 28일 상오 회사 정문 안쪽에 자전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은 노조 간부와 강성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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