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96년 하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현행 55세 이상인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규정을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 개정,명예퇴직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교감 또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특별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방학중 근무한 교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교감 또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특별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방학중 근무한 교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12-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