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20년이상 근속땐 가능

교육공무원 명예퇴직/20년이상 근속땐 가능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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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96년 하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현행 55세 이상인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규정을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로 개정,명예퇴직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교감 또는 교장 자격증을 갖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 특별승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방학중 근무한 교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6-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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