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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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신고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공동주텍의 구조변경 사실 자진신고가 매우 부진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신고건수가 6천955건으로 예상신고 건수 4만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1천767건,광진이 1천353건,송파 990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건 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고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변경의 신고여부를 항목별로 요약한다.

◇구조변경 금지사항=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훼손하거나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행위,돌·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베란다의 옆집 경계벽을 벽돌 시공한 경우도 비내력벽 신축행위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또 기존 새시 외에 이중 또는 추가로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창이나 페어글라스 등 새시재료와 상관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허용대상=비내력벽 철거나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것은 신고후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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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없는 사항=목재 마루널 등 경량자재로 바닥을 넓힌 발코니와 거실바닥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단순히 발코니에 타일을 한번 덧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주병철 기자>
1996-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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