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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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신고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공동주텍의 구조변경 사실 자진신고가 매우 부진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신고건수가 6천955건으로 예상신고 건수 4만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1천767건,광진이 1천353건,송파 990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건 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고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변경의 신고여부를 항목별로 요약한다.

◇구조변경 금지사항=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훼손하거나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행위,돌·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베란다의 옆집 경계벽을 벽돌 시공한 경우도 비내력벽 신축행위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또 기존 새시 외에 이중 또는 추가로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창이나 페어글라스 등 새시재료와 상관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허용대상=비내력벽 철거나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것은 신고후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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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없는 사항=목재 마루널 등 경량자재로 바닥을 넓힌 발코니와 거실바닥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단순히 발코니에 타일을 한번 덧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주병철 기자>
1996-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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