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하한가 보장… 농가소득 간접지원”/선도금도 지급… 수매가 2.3%P 인상 효과
추곡수매제도가 25년만에 바뀐다.현행 제도로는 수매가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보장해주는 약정수매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보조금 감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전체 추곡수매예산의 3.5%인 7백50억원씩 줄여나가야 합니다.따라서 수매가 인상이 제약을 받게 돼 농가소득지지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여의치 않습니다.그대신 수매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수매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입니다』 추곡수매정책을 주관하는 김주수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의 설명이다.
김국장은 새 제도가 갖는 농가소득지원 장치로 하한가 보장과 선도금지급을 꼽았다.하한가 보장이란 수확기에 약정농가에 대해 수매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약정수매제는 매년 2월에 약정가와 물량 계약방식을 고시하고 3∼4월에 농가와 정부가 수매계약(단위농협을 통한 대리계약)을 맺는다.실제 수매는 수확후 10월∼이듬해 1월 사이에 이뤄진다.
이때 시중쌀값이 수매가보다 높을 경우 농민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에 내다 팔아도 된다는 얘기다.농민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약정가 이상은 보장을 받게 된다.
김국장은 『하한가 보장은 요즘처럼 시중가가 수매가를 웃도는 경우에는 농가소득지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수매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매계약을 맺는 경우라도 가격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시가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의미도 있다.
선도금은 매년 4∼5월에 개별농가의 약정대금의 40%를 지급한다.김국장은 『선도금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무이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반자금(연 11.5%)을 빌리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매가를 2.3%포인트 만큼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이행을 전제로 한 혜택이므로 농가가 선택권을 행사해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에 팔 경우에는 사용기간만큼 이자를 물게 된다.김국장은 『선도금 반환시 적용할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연 5%를 주장하고 있다.선도금은 전액 쌀재배농가의 영농에 사용되므로 기존의 정책자금인 영농자금 금리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경원은 연 9%로 하자는 입장이다.수매약정 불이행에 대해 물리는 벌칙금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혜금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연 5%로 할 경우 계약불이행이 빈발해 정부의 적정물량 확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중간선인 연 7%선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44세,행시 18회로 경북 의성산.성균관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땄다.양정과장·식량정책과장·공보관을 거쳐 올 9월부터 식량정책심의관을 맡고 있다.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고 재경원과의 업무협의에 강해 농림부의 대표주자로 꼽힌다.<염주영 기자>
추곡수매제도가 25년만에 바뀐다.현행 제도로는 수매가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한가를 보장해주는 약정수매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보조금 감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전체 추곡수매예산의 3.5%인 7백50억원씩 줄여나가야 합니다.따라서 수매가 인상이 제약을 받게 돼 농가소득지지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여의치 않습니다.그대신 수매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수매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입니다』 추곡수매정책을 주관하는 김주수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의 설명이다.
김국장은 새 제도가 갖는 농가소득지원 장치로 하한가 보장과 선도금지급을 꼽았다.하한가 보장이란 수확기에 약정농가에 대해 수매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약정수매제는 매년 2월에 약정가와 물량 계약방식을 고시하고 3∼4월에 농가와 정부가 수매계약(단위농협을 통한 대리계약)을 맺는다.실제 수매는 수확후 10월∼이듬해 1월 사이에 이뤄진다.
이때 시중쌀값이 수매가보다 높을 경우 농민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에 내다 팔아도 된다는 얘기다.농민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약정가 이상은 보장을 받게 된다.
김국장은 『하한가 보장은 요즘처럼 시중가가 수매가를 웃도는 경우에는 농가소득지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수매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매계약을 맺는 경우라도 가격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시가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의미도 있다.
선도금은 매년 4∼5월에 개별농가의 약정대금의 40%를 지급한다.김국장은 『선도금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무이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반자금(연 11.5%)을 빌리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매가를 2.3%포인트 만큼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이행을 전제로 한 혜택이므로 농가가 선택권을 행사해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에 팔 경우에는 사용기간만큼 이자를 물게 된다.김국장은 『선도금 반환시 적용할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농림부는 연 5%를 주장하고 있다.선도금은 전액 쌀재배농가의 영농에 사용되므로 기존의 정책자금인 영농자금 금리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경원은 연 9%로 하자는 입장이다.수매약정 불이행에 대해 물리는 벌칙금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혜금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연 5%로 할 경우 계약불이행이 빈발해 정부의 적정물량 확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중간선인 연 7%선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44세,행시 18회로 경북 의성산.성균관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땄다.양정과장·식량정책과장·공보관을 거쳐 올 9월부터 식량정책심의관을 맡고 있다.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고 재경원과의 업무협의에 강해 농림부의 대표주자로 꼽힌다.<염주영 기자>
1996-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