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왜 반발하나/“변형근로제로 실질임금 삭감” 주장

노동계 왜 반발하나/“변형근로제로 실질임금 삭감” 주장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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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위축·일방적 해고 등 우려

노동계는 왜 노동법 개정안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일까.

노동계는 개정 노동법이 임금의 사실상 삭감,노조활동의 위축,고용 불안정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변형근로제를 적용하면 4주동안 176시간 범위 안에서 주당 최고 56시간까지 초과근로수당 없이 근무시킬 수 있다.지금까지는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150%의 할증률이 적용됐다.할증률 만큼 임금이 삭감된다는 주장이다.

또 매년하던 임금협상을 2년으로 연장했다.매년 10%씩 임금이 오르던 사업장의 경우 물가인상률을 무시하더라도 임금협상에서 한꺼번에 21%의 인상률을 쟁취해야만 본전치기가 된다.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이같은 큰 폭의 인상에 쉽사리 동의할 리가 없다.

올해 근로자 평균 월급 1백36만5천원(노동부 자료)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연 5%,임금상승률 연 10%로 할 경우 주당 56시간과 32시간을 각각 두번씩 번갈아 4주동안 변형근무하면 월급은 8만7천360원(6.4%) 깎인다.임금협상 2년 경신 조항에 따라 3만4천125원이추가로 줄어든다.이 두가지만으로도 연간 1백45만7천820원을 앉아서 손해본다.

사용자가 여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정리해고제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핵심조항이다.금융노련 박백수 부위원장(40)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는 인간관계를 배제한 채 노사관계를 순수하게 계약관계로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개정 노동법은 쟁의기간 중 ▲보안시설 종사자 파업 참여금지 ▲생산시설 점거 금지 등을 새로 규정했다.쟁의행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게 노동계의 시각이다.한국노총 정길오 선임연구위원(37)은 『이번 개정 노동법에서는 지난 87년 단축됐던 조정기간(냉각기간)도 일반사업장 15일,공익사업장 20일로 늘어났다』며 『파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조의 단체행동도 제약받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에 대해 「당근」으로 내비췄던 일부 조항들의 논의 유보,또는 연기도노동계를 격앙시키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교원의 단결권보장문제는 아예 국회에 상정조차되지 않았고 내년부터 상급단체에 허용하기로 한 복수노조도 마지막 순간 3년 유예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김태균 기자>
1996-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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