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노동법개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 전문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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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국민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빠른 속도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이처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경제가 어려워지면 근로자도 어려워집니다.근로자의 협력없이 국가경쟁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사관계제도는 지난 40여년전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고쳐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다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없이는 기업이 있을수 없거니와 기업없이는 근로자도 있을 수 없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가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노사가 함께 잘사는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법정신에 입각하여 잘 준수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개방된 우리경제는 선진경제로 진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나라경제가 번영하면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되고 소득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기업성장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이번 개정과 더불어 근로자의 참여·협력 분위기가 생성되도록 경영계가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합니다.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는 개정 노동법의 정신에 맞추어 근로자와 함께 동반성장한다는 새로운 경영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산업현장은 바로 근로자의 삶의 터전임을 깊이 이해하고 재배치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먼저 강구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와 아픔을 함께하는 성숙한 경영자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근로자에게 마음을 열고 노사가 신뢰하는 참여와 헙력관계를 토대로 평생직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바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노동인력을 계발하여 현장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근로자의 땀과 열정의 덕분입니다.자원도 기술도 없는,무엇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된것도 근로자와 국민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사회는 근로자의 지식과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노동법개정과 더불어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에는 근로자의 기본생계비와 주거안정 등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노동력의 우대시책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는 특단의 조치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40여년의 낡은 제도를 바꾸는데 진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어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혼란을 틈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모든 불법행위는 엄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여러분,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4년 앞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생각하는 슬기를 가져야 합니다.개인과 소속집단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경제 전체와 역사의 발전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일의 큰 변화를 예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갖추지 않고는 경쟁력도,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노와 사의 이해를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1996년 12월 27일

경제부총리 한승수

내무부장관 김우석

법무부장관 안우만

통상산업부 안광구노동부장관 진 념
1996-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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