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대상 벗어나 “강경 대처”/검찰 비상체제 돌입… 주동자 등 대량 구속 불가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검찰 등 사법당국의 분위기는 단호하다.총파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동자나 파업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되면 대량 구속사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은 노동쟁의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다.
노동쟁의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노동쟁의법 제3조는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대상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노동쟁의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개선 등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처분권한을벗어났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기로 했다.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선동한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27일 노동부·검찰관계자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이날부터 전국 지검·지청에 대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관내 주요사업장의 동향을 매일 점검토록 지시했다.특히 노조상급단체 관계자나 개별사업장 노조의 핵심간부,운동권 학생들의 파업선동이나 파업개입행위를 집중감시토록 시달했다.각종 집회에서의 발언내용이나 각종 회의자료도 수집,사법처리에 대비토록 했다.<강동형 기자>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검찰 등 사법당국의 분위기는 단호하다.총파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동자나 파업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되면 대량 구속사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은 노동쟁의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다.
노동쟁의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노동쟁의법 제3조는 「쟁의행위」를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대상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노동쟁의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이나 근로조건개선 등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번 총파업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처분권한을벗어났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하기로 했다.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선동한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27일 노동부·검찰관계자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이날부터 전국 지검·지청에 대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관내 주요사업장의 동향을 매일 점검토록 지시했다.특히 노조상급단체 관계자나 개별사업장 노조의 핵심간부,운동권 학생들의 파업선동이나 파업개입행위를 집중감시토록 시달했다.각종 집회에서의 발언내용이나 각종 회의자료도 수집,사법처리에 대비토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6-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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