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처리 시한 5일앞… 야 전략 점검/26∼27일 처리“매도 빨리 맞는게 낫다”/28∼30일 처리야 무리수 유도… 적기 선택/야 “연내 불가” 입장 불변… 타협가능성 희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 일괄처리를 위한 신한국당의 수순이 26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회가 불가능한 휴일을 빼고 연말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한 일자는 26·27·28·30·31일 등 닷새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맞불작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론 비난 무시 못해
일부에서는 신한국당의 「속전속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왕 맞을 매」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매듭짓는 것이 낫다는 논리로 26일 하오나 27일이 「거사시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류는 조금 다르다.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최악에는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완충기간」도 두지않고 서둘러 강행처리하다가는 여론의 화살을 몽땅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25일 『아직 31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설익은 과일을 따기보다는 때가 무르익길 기다릴 작정』이라고 밝혔다.26일부터 여러차례 본회의장 처리를 시도하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결국 여의치 않으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전략이다.그때는 여론의 비난도 어느 정도 양분 또는 희석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한국당의 「D데이」가 주말인 28일이나 내주초인 30일로 잡혀질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 처리 복안도
현재 신한국당은 정부의 노동관계법안에 대한 당차원의 수정안을 이미 완성한 상태며 「결전」의 시간이 오면 정부안대신 수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처리한다는 복안이다.강총장은 『당내 태스크포스팀이 일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조항을 다듬어 놓았다』면서 『처리직전 공개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선 논리싸움 병행
이에 맞서 야권은 김수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본회의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논리싸움을 벌일작정이다.또 26일 환경노동위 간사협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당초 「3일부터」에서 「26일부터」로 앞당긴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로 했다.그러나 야권의 「연내처리 불가」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 여야간 막판 타협의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백문일·박찬구 기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연내 일괄처리를 위한 신한국당의 수순이 26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회가 불가능한 휴일을 빼고 연말까지 법안처리가 가능한 일자는 26·27·28·30·31일 등 닷새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맞불작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론 비난 무시 못해
일부에서는 신한국당의 「속전속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왕 맞을 매」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매듭짓는 것이 낫다는 논리로 26일 하오나 27일이 「거사시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류는 조금 다르다.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최악에는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완충기간」도 두지않고 서둘러 강행처리하다가는 여론의 화살을 몽땅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25일 『아직 31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설익은 과일을 따기보다는 때가 무르익길 기다릴 작정』이라고 밝혔다.26일부터 여러차례 본회의장 처리를 시도하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결국 여의치 않으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전략이다.그때는 여론의 비난도 어느 정도 양분 또는 희석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신한국당의 「D데이」가 주말인 28일이나 내주초인 30일로 잡혀질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 처리 복안도
현재 신한국당은 정부의 노동관계법안에 대한 당차원의 수정안을 이미 완성한 상태며 「결전」의 시간이 오면 정부안대신 수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처리한다는 복안이다.강총장은 『당내 태스크포스팀이 일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애매모호한 조항을 다듬어 놓았다』면서 『처리직전 공개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선 논리싸움 병행
이에 맞서 야권은 김수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본회의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논리싸움을 벌일작정이다.또 26일 환경노동위 간사협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당초 「3일부터」에서 「26일부터」로 앞당긴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로 했다.그러나 야권의 「연내처리 불가」 방침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 여야간 막판 타협의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백문일·박찬구 기자>
1996-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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