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무효/대법원

「신군부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무효/대법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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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전 국회부의장 부인 승소 확정/김종필씨 등 소송 영향 미칠듯

지난 80년 신군부측의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4일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의 부인 김숙진씨(60)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같은 피해를 당하고 소송을 낸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전 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씨 등도 재산을 되찾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만씨가 당시 원고명의로 돼 있던 자신의 토지를「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으면서 원고들의 동의없이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므로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군부측은 당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막기위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재산을 환수했다.<박은호 기자>
1996-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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