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땐 위생검사 면제·자금 지원
내년 3월부터 「우수식품업소 및 마크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우수업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수업소 제도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시설이나 위생관리상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으로,제약업계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마크와 우수업소 지정회사 제품임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또 시설 개·보수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받고 수시 위생검사 등을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해온 맛김이나 건포도·족발 등 즉석제조판매가공 식품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6개월에 한번 이상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오풍연 기자>
내년 3월부터 「우수식품업소 및 마크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우수업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수업소 제도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시설이나 위생관리상태 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는 것으로,제약업계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마크와 우수업소 지정회사 제품임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신문·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다.또 시설 개·보수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받고 수시 위생검사 등을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해온 맛김이나 건포도·족발 등 즉석제조판매가공 식품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6개월에 한번 이상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오풍연 기자>
1996-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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