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바가지”/손보협 실태조사

대형병원/교통사고환자 진료비 “바가지”/손보협 실태조사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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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율 63%… 작년에만 800억/31곳은 법 어겨가며 환자에 직접 청구

서울대·신촌세브란스·여의도성모·고대안암병원 등 전국의 3차 진료기관과 종합병원 대부분이 병원비를 더 많이 손쉽게 받아내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는 등 부당청구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조사·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조사결과 서울은 물론 전국의 종합병원등 31개 대형병원이 법을 어겨가며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교통사고 환자 의료보수」 제7조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95년 8월1일이후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받지말고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돼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직접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까다롭게 부당청구여부를 심사·조정,진료비가 깎일 가능성이 크지만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청구금액 전액을 쉽게 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9개월간 청구된 진료비 가운데 조정을 거친 총 494건중 과다청구가 311건으로 63%나 됐다.과잉진료가 303건(61.3%),수가적용오류등 222건(44.9%),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료 118건(23.9%)이었고 허위청구도 23건이나 됐다.95사업연도에만 진료비 과다청구금액은 연간진료비의 약 10%인 8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0월10일 교통사고로 골반이 골절되고 심폐기능이 정지돼 응급실에서 치료중 가망이 없어 귀가조치시킨 양모씨(당일 사망)의 상처부위를 성형봉합으로 시술하고 1백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했으며 원광대 부속병원은 지난 2월29일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7봉지 해놓고 30봉지를 한 것처럼 진료비 6백여만원을 과다청구했다.천혜의원은 지난 9월13일 사고로 목뼈 인대가 늘어난 박모씨를 치료하면서 하루밖에 입원하지 않았는데 4일 입원한 것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과다청구했다.<김균미 기자>
199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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