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연내 처리”/전경련

“노동법 개정 연내 처리”/전경련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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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기상조」 등 입장 재천명

재계는 23일 노동관계법은 연내 처리돼야 하며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미 시작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돼야 한다』며 『처리시기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해 연내 처리입장을 밝혔다.

황부회장은 다만 법 개정안중 복수노조 허용은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음에도 단일노조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주도권 다툼과 선명성 경쟁으로 노노분쟁과 노사관계 불안정이 예상돼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1996-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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