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기상조」 등 입장 재천명
재계는 23일 노동관계법은 연내 처리돼야 하며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미 시작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돼야 한다』며 『처리시기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해 연내 처리입장을 밝혔다.
황부회장은 다만 법 개정안중 복수노조 허용은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음에도 단일노조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주도권 다툼과 선명성 경쟁으로 노노분쟁과 노사관계 불안정이 예상돼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23일 노동관계법은 연내 처리돼야 하며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미 시작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돼야 한다』며 『처리시기 문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해 연내 처리입장을 밝혔다.
황부회장은 다만 법 개정안중 복수노조 허용은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음에도 단일노조가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주도권 다툼과 선명성 경쟁으로 노노분쟁과 노사관계 불안정이 예상돼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1996-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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