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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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단일화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는 23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에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어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조성원가의 1.8배나 비싼 감정가격으로 시설용지를 공급받아왔다.

행쇄위는 또 주·정차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물지않는 차량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개선안을 마련,도로교통법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규정은 현재 각 시·군·구별로 모두 달라 형평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행쇄위가 새로 만든 규정은 ▲긴급한 공무차량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긴급전기·전화·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 ▲도난신고 차량 등으로 면제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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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백50만6천28건의 주·정차위반을 적발했으나 12만6천517건이나 이의를 신청,이 가운데 33%인 4만2천356건이 수용되는 등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서동철 기자>
1996-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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