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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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단일화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는 23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에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어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조성원가의 1.8배나 비싼 감정가격으로 시설용지를 공급받아왔다.

행쇄위는 또 주·정차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물지않는 차량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개선안을 마련,도로교통법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규정은 현재 각 시·군·구별로 모두 달라 형평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행쇄위가 새로 만든 규정은 ▲긴급한 공무차량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긴급전기·전화·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 ▲도난신고 차량 등으로 면제대상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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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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