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복지시설 용지 원가 공급/행쇄위,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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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단일화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는 23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공급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에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어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조성원가의 1.8배나 비싼 감정가격으로 시설용지를 공급받아왔다.

행쇄위는 또 주·정차를 위반했을때 과태료를 물지않는 차량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개선안을 마련,도로교통법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토록 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규정은 현재 각 시·군·구별로 모두 달라 형평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행쇄위가 새로 만든 규정은 ▲긴급한 공무차량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긴급전기·전화·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 ▲도난신고 차량 등으로 면제대상을 구체화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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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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