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EEZ 직선기선 일방 설정 안팎

일의 EEZ 직선기선 일방 설정 안팎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12-23 00:00
수정 199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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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서쪽 「황금어장」 마찰 불씨로/한­중­일 어선 집중 조업지… 어민 큰 손실 불가피/관리구역서 독도제외… 대한협상서 뺄 가능성

일본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직선기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슈 서북쪽 지역이다.

오가 반도〔1〕에서 아와시마 섬〔2〕,사도 섬〔3〕을 직선으로 이은뒤 다시 헤구라 섬〔4〕과 노토 반도〔5〕를 직선으로 연결해 거대한 내해를 형성했다.국제해양법의 원칙대로라면 오가반도에서 해안선을 타고 노토 반도까지 기선이 형성돼야 하며 아와시마 섬,사도 섬은 섬의 해안선을 따라 따로 기선을 그어야 한다.그것이 우리나라가 울릉도와 독도에 기선을 정한 원칙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의 원칙에 따라 통상기선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해와 남해의 다도해 지역에서만 일부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그 아래 지역에서도 일본정부는 미쿠니〔6〕와 아미노〔7〕를 직선으로 연결했다.두 지역 사이에는 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시 해안선을 따라 통상기선을 긋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이다.한국,중국과의 가장 큰 마찰이 예상되는 곳은 규슈 서쪽지역이다.

고쓰〔8〕에서 미 섬〔9〕,이키 섬〔10〕,후쿠에 섬〔11〕,고시키 열도〔12〕,우지 군도〔13〕,구사카키 섬〔14〕 등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내해를 대폭 확대했다.특히 이 지역은 한국과 일본,중국의 어선들이 집중 조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협정선과 맞물릴 EEZ 경계선이 단 100m만 후퇴하게 되더라도 각국의 어민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직선기선의 관리구역에 독도는 제외한 점이다.물론 독도는 일본의 본토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지역이므로 본토로부터 독도까지 기선을 그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과의 EEZ 경계협상에서 독도를 기선으로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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