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전면 인정하기로 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독일은 그동안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또 97년 이전에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인의 면허도 독일정부는 소급해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이도운 기자>
독일은 그동안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또 97년 이전에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인의 면허도 독일정부는 소급해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이도운 기자>
1996-1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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