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창·장세동씨 등 4명/검찰,상고대상에서 제외

최세창·장세동씨 등 4명/검찰,상고대상에서 제외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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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항소심에서 징역5년과 징역3년6월씩이 각각 선고된 최세창·장세동 피고인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 특별공판부(부장 김각영 검사)는 20일 『항소심 선고내용가운데 이들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없으므로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징역3년6월씩을 선고받은 박종규·신윤희 피고인도 상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상고이유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23일 대상을 최종 확정해 상고할 예정이다.<박은호 기자>

1996-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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