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많은 기업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접대비 많은 기업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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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유흥업소도 탈세여부 철저조사

국세청은 19일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접대장소로 사용되는 고급 유흥업소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역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접대비조사의 대상이 되는 고급유흥업소는 룸살롱·단란주점·요정·고급음식점·나이트클럽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서 접대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난 법인은 정기법인세조사나 종합소득세조사 때 철저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법인의 접대비 지출 자료를 토대로 한도를 넘은 접대비를 비슷한 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했는지와 임원들이 개인접대비를 기업의 접대비로 계상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실제 지출없이 허위로 올린 접대비가 있는지의 여부와 고급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쓴 것으로 처리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

고급 유흥업소도 수입금액 누락,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의 편법거래,대표자 및 종업원 급여의 실제지급 여부 등에 대한 조사,탈세여부를 밝혀낼 예정이다.

지난해 한햇동안 기업들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2조5천1백86억원으로 94년의 1조9천9백23억원에 비해 26.4%나 늘어나는 등 접대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사치·낭비풍조를 조장하고 부조리를 낳고 있다』며 『과다한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과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가공접대비에 의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6-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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