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대법 판사

“삼청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대법 판사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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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소멸”… 고법 환송

지난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시효가 지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하급심에 계류 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36건 1천208명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은 불가능하게 됐다.〈관련기사 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변택희씨(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삼청교육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8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소멸시효의 포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9대4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88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고 그 해 11월 피해자 신고까지 받도록 했으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 시효는 민법상 10년,예산회계법상 5년이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법은 94년 4월 『대통령이 피해배상 방침을 발표했으므로 국가 책임의 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강동형 기자>
1996-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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