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국보반출 금지조치/일반 예술품에도 적용

불 국보반출 금지조치/일반 예술품에도 적용

입력 1996-12-19 00:00
수정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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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 프랑스정부는 최근 국내 예술품의 대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보급」 예술품의 해외반출금지에 관한 법을 대폭 강화했다고 르 몽드가 17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프랑스 문화부가 국보급 문화재반출을 규제한 기존의 관련법을 대폭 강화한 새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는데 새 관련법은 국보급 문화재로 이미 분류된 예술품의 경우 국외반출을 금지해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국보급 문화재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일반예술품의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반출금지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996-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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