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야간에도 게양/국민회의 개정안 의결

태극기 야간에도 게양/국민회의 개정안 의결

입력 1996-12-18 00:00
수정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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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에/태극문양 활용 각종물품제조도 허용

새해부터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저녁에도 태극기가 게양된다.또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도 허용된다.

17일 상오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새해부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장소와 대형건물·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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