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공채에서 장애인의 무모집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확대키로 했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남편의 해외근무와 해외연수시 여성공무원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전체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남편의 해외근무와 해외연수시 여성공무원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전체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6-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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