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선고­전·노씨 법정표정

「12·12」 항소심 선고­전·노씨 법정표정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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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순간 안도의 한숨/전·노씨 공판끝나자 「옛 부하」들 손잡고 위로

『피고인 전두환』

40여분에 걸쳐 재판부가 쟁점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등을 설명하는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긁적이던 전피고인은 어깨를 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시선은 법정 전면을 향하고 있었다.

이어 옆자리 노태우 피고인도 허리를 곧추세우고 일어서며 재판부를 쳐다보다 다시 고개를 조금 떨구었다.

16일 상오 10시50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권성 재판장은 판결「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피고인 노태우를 징역 17년에…』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전피고인은 『권력의 상실이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감형이유에 귀기울이며 고개를 잠시 제쳤다가 믿기지않는 듯 재판부를 응시했다.

다음은 노피고인 차례.

『전두환의 참월하는 뜻을 시종 추수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을 이었다.그러나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두환의 책임에서 감일등한다』

결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것으로 알려진 노피고인은 어깨를 약간 움츠린채 아무런 미동없이 주문을 들었다.선고에 앞서 노피고인은 흰 고무신을 벗어 그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가 다시 신기를 반복했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은 재판부에 공손하게 인사한 뒤 얼마후 자리를 떴다.

입정 직후 노피고인의 손을 두어번 다독거렸던 전피고인은 공판이 끝나자 노피고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방청석을 향해 돌아선 전피고인은 웃음기어린 표정을 지으며 뒷줄에 있던 황영시·차규헌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건강하고…,용기를 잃지말고…』 방청석 앞자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 옛 동지들을 위로했다.이어 노피고인도 다른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법정정리의 퇴정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이들의 「해후」는 얼마간 계속됐다.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의 등뒤로 『이게 무슨 재판이냐』,『수천명을 죽이고도 무기라니 말이 되느냐』는 광주관련단체회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김태균 기자>
1996-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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