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통합시스템(TIS)이 가동돼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표자 변경이나 휴·폐업 등 변동 사항이 등록부터 소멸까지 모두 전산관리된다.
또 세목별 신고내용은 물론 세무조사,각종 세원정보,개인 및 법인의 재산보유현황 등이 빠짐없이 수록돼 개인별로 세원이 통합관리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기능을 하는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해 내년 1월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S는 국세청 본청 주전산기와 세무서 단말기를 연결하는 현재의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전산망을 연결,각종 과세정보를 사업장별,세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손성진 기자>
또 세목별 신고내용은 물론 세무조사,각종 세원정보,개인 및 법인의 재산보유현황 등이 빠짐없이 수록돼 개인별로 세원이 통합관리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기능을 하는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해 내년 1월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IS는 국세청 본청 주전산기와 세무서 단말기를 연결하는 현재의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전산망을 연결,각종 과세정보를 사업장별,세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손성진 기자>
1996-12-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