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항소심 선고­재벌총수 형감형 이유

비자금 항소심 선고­재벌총수 형감형 이유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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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여 참작­「강요된 뇌물」 인정 감형/“검은돈 정치권에 더 큰 책임 물어야”/「지하미로 설계자」 이원조씨는 단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최원석 동아그룹회장·장진호 진로그룹회장 등 재벌총수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풍토에서 비밀스럽게 돈을 건넨 것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성 재판장은 『국가를 운영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흐름은 공개되고 통제가 가능한 「지상의 수로」를 통해 흘러야 한다』면서 『「지하의 미로」를 통해 흐르는 것은 정치권력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이경훈(주) 대우 대표는 자금을 변칙적으로 실명전환하기는 했으나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정회장은 1백억원을 노전대통령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5년)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잣대는 이원조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이피고인은 『5·6공을 거치며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간여,「지하의 미로」를 적극 설계한 자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성용욱·안무혁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고려됐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현 선경그룹회장과 배종렬 전 한양그룹회장으로부터 받은 2백10억원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금을 감경받았다.전 전 대통령도 안무혁 전 안기부장과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54억5천만원을 거둔 것으로 볼수 없다며 추징금을 감했다.<강동형 기자>

◎「12·12」 「5·18」 재판일지

▲95년 10월19일=민주당 박계동 의원,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 시중은행 예치폭로.

▲10월20일=대검 중수부 수사착수.

▲11월16일=노 전 대통령 구속수감.▲11월24일=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 제정발표.

▲12월4일=조홍전 수경사헌병단장 등 관련자 본격소환.

▲12월15일=헌법재판소 5·18헌법소원에 대해 사건종료 결정.

▲12월18일=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첫공판.

▲12월21일=단식하던 전 전 대통령,안양교도소에서 경찰병원으로 후송.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제정,공포.

▲96년 1월17일=장세동·최세창·유학성·황영시·이학봉 피고인 등 구속영장청구.

▲1월23일=전·노 두 전직대통령과 유학성·황영시·이학봉·이희성·주영복·차규헌 피고인 등 기소.

▲1월29일=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이건희 피고인 등 재벌총수 14명 구형.

▲1월30일=정호용·허삼수·허화평 피고인 등 국회의원 3명 구속영장 청구.

▲2월16일=5·18특별법 합헌결정.

▲2월22일=박준병 피고인 구속영장청구,최세창·장세동 구속.

▲2월26일=전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첫 공판.

▲2월28일=12·12 및 5·18사건 수사종결.

▲4월29일=전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안현태 피고인 등 4명구형.

▲6월27일(17차공판)=윤성민 전 육참총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

▲7월4일(19차공판)=전·노 피고인측의 변호인단 집단불출석,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임.

▲7월8일(20차공판)=전·노 피고인측 이양우 변호사 등 변호인 8명 집단사퇴,전·노 피고인 출정거부선언.

▲7월16일=유학성·황영시·이학봉 피고인 구속집행정지.

▲7월29일(25차공판)=유학성·황영시 피고인측 정영일 변호사 등 변호인 6명 집단사퇴.

▲8월5일(27차공판)=김경일 12·12당시 1공수 1대대장(현역 소장)의 증언을 끝으로 사실심리 종료.검찰 전·노 피고인 비자금 사건과 병행해 구형.

▲8월26일(28차공판)=12·12 및 5·18사건과 전·노 피고인의 비자금사건 피고인 34명에 대한 선고.

▲10월7일=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공판.최규하 전 대통령 등 증인 33명채택.

▲10월10일=전·노씨 비자금 사건 항소심 첫공판.

▲10월17일=광주 피해자 강길조씨,「피해자 진술권」으로 첫증언.

▲11월7일=노씨 비자금사건 2차공판.

▲11월14일=최 전 대통령 강제 구인돼 법정증언.항소심 결심 및 검찰구형.▲12월16일=항소심 선고.
1996-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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