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공장·창고 신설 쉬워진다

준농림지 공장·창고 신설 쉬워진다

입력 1996-12-16 00:00
수정 199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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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건교부장관/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생략

내년부터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가 가칭 「산업촉진지구」로 바뀌면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공장 등 제조업시설과 창고 등 물류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촉진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KBS 대담프로 「정책진단」에 출연,국가경쟁력 10% 향상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농림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농지,임야 등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바뀌게 된다.이에 따라 공장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전용 등을 막기 위해 산업촉진지구 대상에서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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