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3일 가짜거북선총통을 충무 앞바다에서 인양한 것처럼 속여 국보로 지정받도록 한 전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장 황동환 대령(51·해사 22기)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8백20만원을 물렸다.
1996-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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