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사후관리 강화/당정,비리방지책 추진

무기도입 사후관리 강화/당정,비리방지책 추진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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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상­외국업체 연대책임 지도록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이 계약이행과 사후관리과정에서 외국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무기획득절차를 현재의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군과 합참본부·국방부간의 명확한 책임한계설정으로 비리발생시 관련자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김기수제1정조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비리방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방위력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내 개발이 가능한 무기를 가급적 확대하고 무기개발에 따른 예산책정 등에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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