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확정/연수근로자 전직막기 관행에 쐐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이재석씨(서울 강동구 명일동)가 통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연수를 마친 뒤 의무 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수 기간동안에 지급한 임금을 반환토록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원고는 학비 등 실제 교육에 지출된 경비만 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연수 기간의 2∼3배를 의무 재직기간으로 정해 놓은 국내 기업들의 근로약정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연수 근로자의 전직을 막기 위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동형 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이재석씨(서울 강동구 명일동)가 통신개발연구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연수를 마친 뒤 의무 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수 기간동안에 지급한 임금을 반환토록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원고는 학비 등 실제 교육에 지출된 경비만 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연수 기간의 2∼3배를 의무 재직기간으로 정해 놓은 국내 기업들의 근로약정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연수 근로자의 전직을 막기 위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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