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6개 법안 의결/국무회의

노동관계 6개 법안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6-12-11 00:00
수정 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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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허용하고,오는 99년부터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교육법,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안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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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하오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관계법안을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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