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허용하고,오는 99년부터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교육법,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안이다.
정부는 이날 하오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관계법안을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사협의회법,노동위원회법,교육법,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안이다.
정부는 이날 하오 근로기준법 등 4개 노동관계법안을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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