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중국 동포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동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즉시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토록 돼있는 현행 국적법을 개정,결혼후 2∼3년간 국내에 거주한뒤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김기수·정영훈 제1·3정조위원장,법무·외무·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내년초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의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동포의 연령을 현재 55세이상에서 41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김기수·정영훈 제1·3정조위원장,법무·외무·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내년초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의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동포의 연령을 현재 55세이상에서 41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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