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노동법 개정” 본격 설득

이 총리/“노동법 개정” 본격 설득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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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인사 초청… 정부안 취지 설명/“방치땐 경쟁력 확보 어렵다” 참석자들 공감

이수성 국무총리가 9일 종교·사회계 인사들을 서울 조선호텔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노동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과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공동대표,이세중 변호사,박형규 목사,강문규 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장,김준곤 목사가 참석했다.

이총리는 『노사 양쪽이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국가발전과 노사의 조화를 도모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시민단체가 노사와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문규 원장은 『정부안이 경영자 쪽에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노사양쪽이 반대하는데 잘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므로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송월주 총무원장도 『정부안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이라는 정서가 있다』면서 『정부는 균형있고 미래지향적인 안이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무리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서영훈 의장은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므로해서 노사 양쪽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서로를 이해한 것은 큰 발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세중 변호사는 『노동법 개정에 노사가 완전합의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경쟁력 확보도 어렵거니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형규 목사는 『과거에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 근로자들이 강경했고,그것을 수용하다 보니 불합리가 누적되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자 김준곤 목사도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면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도 선의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서동철 기자>
1996-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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