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9일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경계부실 및 초동조치 미흡 등의 과오가 드러난 군단장 및 사단장급 각 1명과 합참의 정보,작전 관계자 2명을 포함,20명의 장병을 문책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한 43개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실시된 검열결과,과오가 드러난 지휘관 및 사병 20명은 ▲경계지휘책임 8명 ▲초동조치부실 4명 ▲병력통제 부실 4명 ▲작전보안 유지 부실 2명 ▲오인사격 2명이다.징계 내용별로는 사법처리 2명,징계 7명,보직해임 3명,경고 8명 등이다.
합참은 이들 가운데 군단장 1명은 전보조치,육군 철벽부대장(사단장)은 보직해임,173연대 지휘관 및 해군 1함대 소속 지휘관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 위임해 처리할 방침이다.
합참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되 장병의 사기 및 어려운 작전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 직접 책임자로 문책범위를 국한했다』고 설명했다.<황성기 기자>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한 43개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실시된 검열결과,과오가 드러난 지휘관 및 사병 20명은 ▲경계지휘책임 8명 ▲초동조치부실 4명 ▲병력통제 부실 4명 ▲작전보안 유지 부실 2명 ▲오인사격 2명이다.징계 내용별로는 사법처리 2명,징계 7명,보직해임 3명,경고 8명 등이다.
합참은 이들 가운데 군단장 1명은 전보조치,육군 철벽부대장(사단장)은 보직해임,173연대 지휘관 및 해군 1함대 소속 지휘관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 위임해 처리할 방침이다.
합참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되 장병의 사기 및 어려운 작전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 직접 책임자로 문책범위를 국한했다』고 설명했다.<황성기 기자>
1996-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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