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확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당정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개정안 처리대책을 논의,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정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정치일정과 내년봄 예상되는 노사분규 등을 감안할때 내년에는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노동계와 재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여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를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여야협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조항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여야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보다 심도있는 여야협의를 위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총리와 한승수 경제부총리,진념 노동부장관,오인환 공보처장관,안광 통상산업부차관,송태호 총리비서실장,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와 이의장,서청원 원내총무,그리고 청와대에서 김광일 비서실장과 이원종 정무·이석채 경제·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 14명이 참석했다.<진경호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당정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와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개정안 처리대책을 논의,이같은 방침을 최종확정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정치일정과 내년봄 예상되는 노사분규 등을 감안할때 내년에는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노동계와 재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여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를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여야협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조항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여야 각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보다 심도있는 여야협의를 위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총리와 한승수 경제부총리,진념 노동부장관,오인환 공보처장관,안광 통상산업부차관,송태호 총리비서실장,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신한국당에서 이대표와 이의장,서청원 원내총무,그리고 청와대에서 김광일 비서실장과 이원종 정무·이석채 경제·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 14명이 참석했다.<진경호 기자>
1996-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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