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주류/「수질부담금 부과」 철회

청량음료·주류/「수질부담금 부과」 철회

입력 1996-12-08 00:00
수정 199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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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가격인상으로 국민부담 가중 우려”

정부는 지하수 고갈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먹는 샘물(생수)처럼 청량음료와 주류에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생수를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 및 주류에 현행 주세 등의 세금 이외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할 경우 이중부담이 되는데다 가격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먹는 샘물관리법을 개정,생수를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 및 주류에 판매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었다.<오승호 기자>

1996-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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