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경전투헬기사업 추진과 관련,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59)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몰수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김상연 기자>
1996-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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