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통사고 위자료/타인과 내연관계땐 못받아

배우자 교통사고 위자료/타인과 내연관계땐 못받아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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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손해배상 판결기준

다른 사람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5일 손해배상사건을 전담하는 10명의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개관」의 위자료 청구권자 범위를 이같이 개정,재판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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