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시장·공판장 132곳에 부담금/음식쓰레기 대책 주요내용

농수산시장·공판장 132곳에 부담금/음식쓰레기 대책 주요내용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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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상 집단급식소 감량 의무화/「좋은식단」 음시점 43만곳으로 확대

정부가 5일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은 음식물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비롯,재정·기술 지원방안,범국민운동 추진계획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음식물 원료의 생산터전인 농어촌에 집하장·포장센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유통 및 판매와 소비단계에서 쓰레기발생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유통 및 판매단계인 전국 46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86개 공판장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다.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소비단계에서의 대책은 더욱 다양하고 강경하다.덜 먹고 덜 남기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급식인원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200평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지정요건이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00평 이상 음식점으로 강화된다.

시·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급식소와 바닥면적 33㎡(10평) 이상인 음식점도 의무화 대상으로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웬만한 구내식당과 음식점은 모두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제외됐던 시장·백화점·호텔도 대상에 포함됐다.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점검받고 연차적 감량화 목표가 주어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의 지도·점검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되지만 잘하는 곳에는 상수도사용요금을 30%나 깎아주고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좋은 식단제」대상 음식점도 전국의 음식점 43만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사문화되다시피한 가정의례준칙 등을 적극 활용,호텔이나 대형갈비집,뷔페식당 등에서 피로연 음식을 주문하는 조건으로 결혼식·회갑연·리셉션 등 모임장소를 제공하던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피로연도 국수 등 간단한 식사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호화 결혼식 피로연의 식단이 대부분 떡 벌어진 음식상을 연상시킨다는데 착안한 조치다.

음식쓰레기 재활용 대책도 다양하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또는 감량화·자원화 시설을 갖추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주택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25만∼30만㎡이상의 재개발·택지·아파트지구·관광·온천단지 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 235곳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해 국고 4천6백72억원을 지원하며 군부대 198곳에 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했다.

농협 등 공공기관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와 사료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농촌진흥청은 소금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의 염분 저감 기술,퇴비화 촉진을 위한 숙성발효기술의 개발을 맡기로 했다.환경기술개발원·과학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저마다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다.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를 위해 재활용산업 육성기금에서 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식생활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한다.이를 위해 내년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지정했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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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종합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추진협의회와 실무대책반이 구성된다.<김인철 기자>
1996-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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