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기피해」 적법변제방식 모색

검찰/「사기피해」 적법변제방식 모색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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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면 중 당국에 외환법 위반 “들통”/불러들여 돈주면 불법체류 양산 위협

검찰이 중국 교포들의 사기 피해 변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교포들의 희망대로 피해 변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사기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면 교포들의 중국 외환관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교포들이 중국 당국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해 입국하거나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돈을 중국으로 보내면 교포들의 범법행위가 저절로 입증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관리법은 외화를 반입·반출할 때 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으며,이를 위반하면 외화를 전액 몰수하고 위반 액수의 10∼30%를 벌금으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돈을 송금하면 교포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재산상으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교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현재 국내의 불법체류자가 10만여명이 넘는 상태에서 교포들이 돈을 받은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궁여지책으로 사기 피의자를 중국으로 보내 변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의 관계자는 『사기당한 돈을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 당국이 압류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교포들을 외환사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국내 은행지점 등을 통해 중국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작업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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