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이상 공동주택 신축때/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의무화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신축때/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의무화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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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 7월부터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호텔,백화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새로 지정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의 30%를 감면하고 시설 개·보수 자금도 융자해준다.〈관련기사 21·23면〉

정부는 5일 상오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한승수 경제부총리,김우석 내무·정종택 환경·강운태 농림·손학규 보건복지·오인환 공보처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정광모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9명의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9천개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00㎡ 이상인 4만여개 식당 및 시장·백화점·호텔을 내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지금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도록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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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규모 주택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는지도 기준으로 삼고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쓰레기 재활용 또는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6-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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