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3국 역외적용법률 무효”

EU/“제3국 역외적용법률 무효”

입력 1996-12-05 00:00
수정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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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쿠바­이란 미 제재 거부… 마찰 예상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 및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겨냥,「제3국의 역외적용 법률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3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규정」을 확정 공고,EU의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3국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3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3국간 상업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교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 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대쿠바제재 「헬름스­버튼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해 왔는데 이란·리비아 제재법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난 10월 집행위 제안보다 강화된 제3국의 역외적용 법률에 대한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켰다.

1996-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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