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권한 없는자 3자개입 못하게/생산성향상 목적땐 정리해고 인정/연차휴가 30일 못넘게…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3일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복수노조=내년부터 상급노조(산별 및 총연맹)에 한해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교섭창구 일원화 등 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제3자 개입금지=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로 하되 법적 권한이 없는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 금지.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당해 사업(동일 법인)내 근로자의 대체근로허용.유니온숍협정이 체결돼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부 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허용,신규 하도급(외주) 허용.
◇공익사업의 범위=▲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 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통신·은행사업).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가입 금지.다만 해고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자격 인정.
◇쟁의행위 장소제한=장소제한 규정 삭제하되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참가설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노조의 정치활동=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노조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항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 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전치제도 도입).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조정기간은 일반 15일,공익 20일,노사합의시 연장 가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시.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해야 함.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노조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됨.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 방안=노조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노조와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됨.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노사간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탄력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정산기간,정산기간중 총 근로시간,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재량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간주시간근로제=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근로시간 제한 완화=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함.
◇단시간근로제=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정리해고제=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변경,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로 정리해고 가능.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사용자는 해고 60일 전 노조 및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고지.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 취업연령=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도입).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입.
◇근로자파견제=실태파악을 거쳐 빠른시일내 입법화 추진.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 행정의 합리적 개편◁
◇교원의 단결권=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상급연합단체 결성 가능.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하되 교섭창구는 일원화.쟁의행위는 금지.시행시기는 99년부터.
◇공무원의 노동권=2차 개혁과제로 이관.
◇노동행정 서비스 개선=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
◇노동위원회 지위격상=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등=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노위는 대통령이,지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부여.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여 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토록 함.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각 7∼20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인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가 3일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정비◁
◇복수노조=내년부터 상급노조(산별 및 총연맹)에 한해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교섭창구 일원화 등 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
◇제3자 개입금지=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사의 상급단체 ▲노사가 요청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자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로 하되 법적 권한이 없는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 금지.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당해 사업(동일 법인)내 근로자의 대체근로허용.유니온숍협정이 체결돼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외부 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허용,신규 하도급(외주) 허용.
◇공익사업의 범위=▲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 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통신·은행사업).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가입 금지.다만 해고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자격 인정.
◇쟁의행위 장소제한=장소제한 규정 삭제하되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 참가설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노조의 정치활동=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노조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항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 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조정전치제도 도입).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조정기간은 일반 15일,공익 20일,노사합의시 연장 가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시.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해야 함.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노조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됨.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 방안=노조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노조와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됨.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유연성 제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취업규칙에 의해 주당 48시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노사간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탄력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정산기간,정산기간중 총 근로시간,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재량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간주시간근로제=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근로시간 제한 완화=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함.
◇단시간근로제=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 조항을 적용 배제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정리해고제=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변경,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 포함)로 정리해고 가능.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사용자는 해고 60일 전 노조 및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고지.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 취업연령=최저 취업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연차휴가 상한제 도입).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근로자 요구시 퇴직하기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입.
◇근로자파견제=실태파악을 거쳐 빠른시일내 입법화 추진.
▷공공부문 합리화와 노동 행정의 합리적 개편◁
◇교원의 단결권=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도별로 교원단체 복수허용.상급연합단체 결성 가능.교섭협의사항과 제외사항을 명시하되 교섭창구는 일원화.쟁의행위는 금지.시행시기는 99년부터.
◇공무원의 노동권=2차 개혁과제로 이관.
◇노동행정 서비스 개선=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함.
◇노동위원회 지위격상=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노동위원회의 소속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 등=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노위는 대통령이,지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부여.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여 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토록 함.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각 7∼20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인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우득정 기자>
1996-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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