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핵정책 필요하다/이서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론)

포괄적 핵정책 필요하다/이서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론)

이서환 기자 기자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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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햇동안 세계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비록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나 핵무기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 금지를 규정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완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CTBT 조약은 장소와 목적을 불문하고핵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비록이 조약의 협상이 진행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완전히 합의되지는 못했으나 지난 9월 유엔으로 이관된 후 인도.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세계 모든 국가의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재를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핵무기의 확산과 기술진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실험의 전면적 금지야말로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효율적 규제의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올 한햇동안 이루어진 핵무기에 대한 규제는 CTBT 조약의 완성뿐만이 아니다.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8일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으로 「현행 국제법상 핵무기 위협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법은없다」라고 밝혔으나,만장일치 의견으로 「핵무기의 사용 또는 위협은 방어목적이외의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및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핵무기 규제에 대한 국제적 및 도덕적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의 기본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도 작년에 무기한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후 그동안 참여하지 않던 5개국 이상이 올해에 가입함으로써 NPT는 이제 세계에서 유엔 다음으로 회원국 수가 많아(총회원국수 182개국) 대표적인 보편적 국제조약이 되었음은 핵무기 규제에 대한 또다른 진전이 아닐 수 없다.더욱이 핵확산금지조약은 강화된 절차에 따른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이어서 핵무기에 대한 규제는 최근 1∼2년간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이같은 핵무기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진전이 핵무기없는 세상을 향한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핵 보유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국가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진정한 핵무기없는 세상을 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핵무기 규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가 중요해지는 때에 한국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무엇보다도 우선 지정학적으로 핵 강대국 및 잠재적 핵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세계의 핵무기를 모두 없애는 궁극적인 핵군축 및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핵분열 물질­즉,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일절 금지하는 일명 「Cut­off Treaty」로 알려진「무기급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협정」체결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문제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수립하는 일일 것이다.사실 핵무기 문제는 과거 오랫동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일관된 정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제 핵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이를 감안,앞으로 핵문제의 각 의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핵정책을 수립한 후 일관된 원칙하에서 핵문제의 여러 분야에 대응할 때가 왔음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99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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