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이 한달에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상이등급 1급은 한달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2급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상이등급 1급은 한달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2급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6-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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